남북한간의 경제협력 실현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들이
그간의 양측 접촉에서 상당한 의견접근을 보고있어 앞으로 핵문제 등이
해결되면 남북경제교류가 본격화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7일 경제기획원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그동안 남북교류협력분과위 및
위원접촉 등에서 남북간의 물자교류를 민족내부거래로 간주, 비관세로
교역한다는데 합의가 이루어졌고 투자보장 및 이중과세방지 등에 관해서도
의견접근이 이루어져 남북간의 직교역 및 합작투자 등이 추진될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특히 양측은 남북간 물자교역에 따른 대금결제를 위해 청산결제방식을
도입한다 는 데에도 합의함으로써 본격적인 직교역이 성사될 경우 쌍방이
지정하는 은행들이 일정기간 후에 반출입 차액을 상호정산하는 체제가
도입될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