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6일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여있는 경기.강원북부지역의 땅
을 증여로 위장해 변칙매매한 위장증여자및 관련거래자 1천2백62명에 대해
양도세등 관련세금 13억7천6백만원을 추징했다. 이들중 국토이용관리법등
을 위반한 8백23명은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이 부동산투기관련자 수백명을 이처럼 한꺼번에 고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2월중순부터 벌여온 연천 파주 김포 철원
양구 고성 화천등 경기.강원북부지역 7개군내 토지의 위장증여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추징세액은 양도세 10억3천9백만원,소득세 2억1천7백만원 기타 1억2천만원
등이며 고발된 사람은 국토이용관리법및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자 8백
12명 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 11명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