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그만둘 의사없이 단지 회사측의 부당한 인사에 대한 항의표시로
집단사표를 냈다 하더라도 사표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닌한 회사측의
선별 사표수리는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노조원들이 낸
집단사표를 회사측이 선별수리할 경우 사표를 제출한 노조원을 구제해야
마땅하다는 사회통념과 동떨어진 것이어서 상급심의 판결결과가 주목된다.
인천지법 제7민사부(재판장 김영기판사)는 16일 회사측의 부당인사에 대
한 항의표시로 집단사표를 낸뒤 회사측의 선별 사표수리로 퇴사당한 고니
정밀 노조조직부장 김옥난씨(여.26)등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
인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표제출이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사표는 외부적,객관적으로 표시된 의사대로 인
정될 수 밖에 없으므로 회사측의 사표수리는 당연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