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처는 에너지소비절약운동의 일환으로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업무용
승용차를 교체할 경우 현행 배기량 1천5백cc이하에서 1천3백cc이하의 소
형차로 구입하도록 하는 <업무용승용차량 교체지침>을 마련해 16일 각
행정기관에 시달했다.
이 지침은 각 행정기관에서 업무용승용차를 새로 교체할 경우 프라이드
엑셀1.3 티코등 1천3백cc이하의 소형차량을 구입토록 규정했다.
지침은 그러나 사용용도가 외빈안내, 물품수송등으로 부득이하게 소형
차량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총무처장관과 협의해 1천5백cc이하, 연비
15km/l이상인 엑셀1.5, 르망STI,엘란트라1.5, 스쿠프등의 승용차를 구입
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