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6일 최근들어 불법과외가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전국 15개 시.도 교육청과 산하 교육구청별로 검찰,경찰이
참여하는 상설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시.도 교육청마다 "불법과외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학생 내달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집중단속의 대상은 <>현직교사,학원강사및 일반인(대학생 제외)의
과외교습행위 <>학원과 교습소에서의 인가과목 이외의 교습행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