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최수병)는 현대자동차 현대전자 삼성물산 삼성전자
대우전자 아남전자 국제상사 후지카 성화등 9개기업에 대해
거래대금지급지연등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10일부터 이들 9개업체에 대해
하도급거래실태조사를 개시했으며 해당업체에 수급기업과의 거래내용을
제출토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해당업체로부터 거래자료를 제출받는대로 수급기업에 대한
현장확인을 통해 하도급질서위반여부를 가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조사가 매년 행하는 정례적인 조사일뿐
현대계열기업에 대한 특별조사는 아니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 관계자는 조사대상업체의 선정기준에 대해 최근 신고가
잦은기업 하청업체의 도산이많은 기업을 중심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는 이번 조사에서 거래대금 지급지연 어음할인료 지급여부
선수금강요행위등을 중점조사할 방침이다.
또 지난해 4 6월에 실시된 하도급실태조사때 적발됐던 기업에 대해서도
시정여부를 확인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