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2부(주심 윤관대법관)는 15일 전 서울 성동경찰서 현인 파출소
소속 방범대원 김재인씨(서울 강서구 염창동)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
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경관의 출동태세 미비로 방범대원 혼자 현행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김씨가 경관과 함께 경비근무중 강도피해 신고자를
구조하기 위해 단독으로 현장에 출동했다면 이는 범죄신고등에 대비해 즉시
출동태세를 갖추어야 할 경관의 사전조치 소홀로 볼 수 있다"며 충분한 훈련
과 장비를 갖춘 경관의 출동태세 미비로 인해 김씨가 숨졌으므로 국가는 김
씨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