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을 일반 형사사건 피의자보다 20일
더 연장해 최고 50일까지 구속수사 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보안법 19조(구속
기간연장)를 7조(찬양.고무) 및 10조(불고지)조항 위반사범에 대해서까지 적
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변정수재판관)는 14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은석씨(28.서울 구로구 가리봉3동 237의 24)등 11명이 강명준
변호사를 통해 낸 국가보안법 19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사건 결정선고 공판
에서 전원일치로 "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에 대해서까지 구속기간 연장을
허용하는 것은 수사편의를 위해 국민의 신체자유등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
하는 것"이라고 위헌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