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2부(주심 윤관대법관)는 14일 아홉살때 자신을 성폭행한 남자
를 21년만에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부남피고인(32.여.부산시 서구 서
대신동)에 대한 살인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김피고인 변호인측의 상고를
기각,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김피고인이 2심인 광주고법에 이미 상고포기서를
제출했는데도 변호인들이 독자적으로 상고를 한 것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지난 70년 전북 남원군 주천면 장안리 자신의 집 이웃 구멍가게에 물건을
사러 갔다가 주인 송모씨(당시 35세)에게 성폭행을 당했던 김씨는 이때 받은
충격으로 대인기피증세를 보여 결혼생활에 실패한 뒤 지난해 1월30일 과도를
들고 송씨집을 찾아가 송씨의 배등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