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가 콜금리를 15%로 제한하는등 인위적 금리인하정책을 펴자
증권사의 자금조달과정이 크게 왜곡되고 있다.
1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사에 콜자금을 빌려주던 은행이 지난 1일
콜금리가 연15%로 강제인하된 뒤 명목상으로는 규제금리인 연15%로
콜자금을 빌려주면서 예금가입을 강요하는 "콜꺾기"가 성행하고 있다.
또한 콜차입이 어려운 증권사들은 RP(환매채)매각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나 RP만기기간이 초단기화되고있다.
평균3개월이상의 장기자금조달수단이던 RP의 만기가 최근에는 1일까지로
단기화돼 "1일RP"마저 등장하고 있다.
이는 콜금리가 연15%로 묶이자 금융권의 단기여유자금이 금리가 높은 RP로
몰리고있기 때문이다.
RP금리는 최근 연17.5%선에서 결정되고 있다.
또한 RP매각용 채권이 충분치 않은 증권사는 보증어음까지 발행,자금을
빌려쓰고 있다.
보증어음은 표면금리 연16.5%를 포함,실질금리가 연18%를 웃돌아 자금
대부자인 은행이 콜대체용으로 선호하고 있다.
보증어음은 증권사가 단자 종금 은행등의 보증을 받아 발행하는
융통어음의 일종이다.
이같은 "콜꺾기" "1일RP" "보증어음"성행은 모두 콜금리의 인위적 규제에
따른 왜곡된 자금흐름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