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부터 3일간 프랑스파리에서 열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조선협상
에서 주요참가국들간에 반덤핑제도(불공정선가규제제도)를 도입키로 기본합
의함에 따라 이에 대비한 국내조선업계의 대응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제도가 정식도입되면 미국과 EC등
주요선박수입국들이 덤핑제소를 남발할 가능성이 커 이에대한
국내조선소간의 공동대응,정보공유등 공조체제확립과 내부적으로는
재무회계부문의 합리적 기준마련등이 우선적으로 요구되고있다.
특히 한국의 수출선비중은 평균 90%정도로 일본과 EC의 30%안팎에 비해
훨씬 높아 한국이 집중적인 덤핑제소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또 한국은 수주때 덤핑제소혐의를 피하기위해 선가를 상향조정해야
함에따라 선가상승이 불가피,결국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며 덤핑이
아님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경영정보의 누출과 선주들의 대한국 발주기피등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도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