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노동부는 `명장 등 선정업무 처리지침''을 마련, 종전에는
20년이 상 생산업무에 직접 종사한 경력만 있으면 명장이 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20년 경력과 함께 40세 이상에 달하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능계(기능계) 자격 또는 지방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경
력을이 k어야 한다.
그러나 60세 이상일 경우에는 기능계 자격이나 기능경기대회의
입상경력이 없어 도 명장이 될 수 있다.
이와함께 기능장려 우수업체의 선정대상도 설립후 3년이 경과하고
사업주가 과 거 3년이내에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로 제한했다.
명장으로 선정되면 명장증서와 함께 1천만원의 일시장려금과 매년
50만 1백50 만원의 기능장려금을 지급받으며 기능장려 우수사업체의 경우
사업내 직업훈련의무 비율 감면, 정기근로감독 면제혜택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