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 1부 (김경한부장검사)는 14일 구속된 안기부 대공수사국소
속 사무관 한기용씨(37)등 4명을 국회의원선거법위반 혐의로
서울형사지법에 기소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이날 발표에서 "그간의 수사결과, 한씨등이 비방선전물을 직접
살포한 외에도 우편으로 우송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히고 "
그러나 `친구의 부탁'' 에 따라 범행을 했다는 한씨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안기부 상급자 의 지시여부등 배후관계에 대해 수사를
했지만 구속자 4명과 참고인 조사를 받은 유 재홍 안기부 대공수사국
과장등이 완강히 연루사실을 부인, 진전을 보지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