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30대계열기업군의 신규업종진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계열기업간 상호채무보증을 점차 축소해나갈 방침이다.
황창기 은행감독원장은 14일 한국경제과학연구원에서 기업인들을
상대로 올해 여신관리제도 운용방향에 관한 강연을 통해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으로인한 재무구조악화를 막고 업종전문화를 유도하기위해 주거래은
행이 계열기업군의 신규투자 승인심사때 신규프로젝트의 적정성,사업성,
총소요자금및 조달계획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감원은 이를위해 이미 30대 계열군의 신규업종 진출시에는 진출후
3년까지 이 루어지는 기업투자나 부동산 취득금액의 2배 해당액만큼 기존의
비주력업체나 업종을 처분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