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4일 방위소집 판정을 받은 보충역대상자들을 93년 6월까지만
방위병으로 소집키로 한 방침을 변경,방위소집 입영 시한을 93년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국방부의 이같은 방안은 현재 방위소집 판정을 받고 입영대기중인 사람
이 30여만명에 달하는데 비해 93년 6월까지 소집가능한 방위자원은 18만
여명에 불과,나머지 12만여명의 방위대상자들을 대거 재영(재영)복무로
전환해야 하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난데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금년도 징병검사부터 신규 방위판정을 없애는 등 방위
병제도를 폐지키로 한 방침에 따라 지난해 11월 `방위소집을 93년 6월로
일단 끝맺고 그 이후에는 이미 방위판정을 받은 사람들도 현역과 같이 18
개월동안 부대내에서 복무토록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