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논쟁이 일고있는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항고심판권문제와
관련,특허재판소신설등 제도적인 장치마련없이 위헌결정을 내려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금성사 현대전자등 특허출원이 많은 20여개
전자업체관계자들은 최근 간담회를 갖고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항고심판권에 위헌판정을 내려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항고심판권이 위헌결정으로 고등법원에 넘어갈 경우 기술적판단이
핵심인 산재권심판이 법률적 기준에따라 해석되면 자칫 재판의 신뢰성을
잃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하면 현재 항고심판소에 계류중인
분쟁의 경우 4심제로 운영될수 밖에 없어 심판기간도 늘어 개발기술의
권리확보가 늦어질뿐아니라 재판비용이 커져 발명의욕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산업재산권심판의 실질적 이해당사자가 소송대리권을 가진 변호사나
변리사가 아니라 기술개발을 담당하는 기업들이라는 점을 고려,위헌논의는
법률적 테두리가 아닌 기술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업계는 그러나 현행 특허청항고심판소가 일반법관의 참여를 막고있으며
3인합의체등 심판제도가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사례가 적지않다고
지적,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장기적으로 전문독립기관인
특허심판소를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이번주중 헌법재판소 상공부
특허청등에 낼 예정이다.
특허청항고심판권에 대한 위헌시비는 항고심판 소송대리권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 변호사와 변리사간의 논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심판의
이해당사자인 업계가 이에대한 의견을 내놓기는 처음이어서 위헌논쟁에 큰
영향을 줄것으로 보인다.
현행 특허법은 산업재산권 분쟁의 1,2심을 특허청이,이에 불복하는
상고심을 대법원이 맡도록 하고있다. 그러나 대법원이 지난1월 항고심을
법원이 아닌 특허청에서 판결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현재 계류중에 있다.
<조주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