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달중 건설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3백명을 투입,도로 하천
그린벨트 건축등 건설분야의 불법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이기로했다.
이번 단속은 올들어 두번째 실시되는것으로 지난3월 총선기간중
사회기강이 해이된 틈을 타 발생한 불법행위를 적발해내기 위한것이다.
13일 건설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18일까지 도로및 하천분야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서 수도권과 대전 강원 충남북등에 대한 재점검을 실시하고
부산 대구 광주 경남북 전남북 제주지역에 대해 신규단속을 펴기로했다.
또 오는20일부터 25일까지는 그린벨트및 건축분야에 대한 단속을 통해
그린벨트의 형질변경 불법건축물 신.증축을 점검키로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시설은 철거 또는 원상회복토록하고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영업정지 사직당국고발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건설부는 지난2월중 실시한 제1차 단속결과 그린벨트내 불법행위
1백53건 도시불법건축물 30건,토지분야 불법부동산중개행위 1백42건,도로
하천분야의 불법도로점용 접도구역내 불법행위등 1백96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