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다세대주택입주자에 대한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기간이 1년거치
19년상환으로 변경된다. 그러나 주택은행으로부터 이미 주택자금을
융자받고있는 사람은 다세대주택을 분양받더라도 중복대출금지조치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지못하게 된다.
13일 건설부에 따르면 다세대주택의 융자상환방법을 사업주에게 2년이내
상환조건으로 융자한뒤 입주자에게 대체융자받은 날로부터 1년거치
19년상환으로 바꾸기로 했다.
현행제도는 사업주에게 1년거치 19년조건으로 융자한뒤 입주자에게
잔여기간을 승계토록해 사업주에게는 유리한 반면 입주자에게는
불리하게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