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직원의 흑색유인물 살포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공안1부(김경한부장)는 13일 구속된 안기부 대공수사국 사무관
한기용씨(37)등 4명을 구속만기일 하루전인 14일 오전 국회의원선거법위반
혐의로 전원 구속기소한 뒤 그동안의 수사결과를 발표키로 했다.
검찰은 그러나 "친구의 부탁"에 따라 범행을 했다는 한씨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만큼 범행동기와 배후등에 대해서
기소후에도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