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말로 공정거래법상의 타회사출자한도 초과분정리 유예기간이 끝
남에 따라 이를 지키지못한 기업에 대한 제재여부가 재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20일께 최종대상과 제재조치 내용등을
공표할 계획으로 있어 관심이 증폭되고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현대그룹에 대한 정부측의 잇단 규제조치가 터져나오는 가운데
제재대상그룹에 현대가 포함될지의 여부와 제재강도에 재계의 촉각이
곤두서있는 상태.
또한 "신산업정책"등 정부가 대기업그룹에 대해 광범위한 규제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설이 나돌고있어 이번 공정거래위의 제재조치는 정부의
대대기업정책방향을 가늠할수 있는 시금석이 될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와관련,공정거래위의 한 관계자는 "40여개 조사대상 그룹가운데
8개내외의 그룹이 출자한도 초과분을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있다"며
현대를 포함한 주요 그룹들은 제재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는 작년 3월말현재 출자한도 초과액을 해소치못한 45개그룹을
대상으로 결산자료와 서면신고를 받아 조사를 진행중이다.
또한 지난해 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된 8개그룹중 출자한도를 해소해야할
고려통상 조양상선 대전피혁등 6개그룹에 대해서도 해소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전체대상 50여개그룹중 7 8개그룹을 제외한 그룹들은 주식매각 또는
합병등으로 계열기업을 정리,초과지분을 해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 3월말까지 순자산의 40%로 되어있는 출자한도를 크게 초과한
그룹은 동원(1천5백54억원) 현대(9백98억원) 진로(8백26억원)
대우(6백60억원)그룹등.
이중 현대그룹은 계열사인 현대중공업이 2천억원이 넘는 이익을 남겨
순자산액이 커짐에따라 자동적으로 출자할수 있는 한도도 크게 늘어
초과지분이 자동해소될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동원그룹은 동원식품을,대우는 신아조선을,진로는 진로유통을 각각
정리하거나 합병해 초과분을 줄여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일부 그룹은 자산재평가를 통해 순자산을 늘림으로써 초과출자분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사용,초과출자분 정리를 상당부분 해소시킨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의 집중적인 조사대상이 되는 대기업그룹은 지난해
하반기이후 주식이동이 컸던 기업군.
이들그룹은 지난해 주식시장이 부진을 면치못한 탓으로 주식시장을 통한
초과지분매각이 어려워 이를 "위장처분"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는 이에따라 초과지분을 매입한 법인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자금출처를 조사할 방침이다. 대기업그룹이 주식매입자에게 자금을 지원해
초과지분을 매입토록 했는지의 여부를 가려내기위해 국세청에
자금출처조사를 의뢰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의 근심사항중 또 하나는 초과지분을 해소하지 못한 그룹에 대한
제재조치의 강도에 쏠려있다. 제재조치는 사안에따라 과징금부과를 비롯
주식처분명령 임원해임 체형등 여러가지가 있다.
우선 최고 미처분주식 장부가의 10%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물릴수 있게
되어있다. 경우에 따라선 수억원에서 수십억원까지 과징금이 매겨질
가능성도 있어 해당그룹에는 적잖은 타격이 될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는 이번 제재조치가 처음 취해지는 만큼 가능한한 강도높은
제재를 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과징금납부통지를 받은 그룹은 통지일로부터 60일이내에 과징금을
공정거래위에서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한다.
천재지변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더라도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0일안에
과징금을 내도록 규정돼있다.
또 사안에 따라서는 해당임원의 해임이나 주식처분명령을 내릴수도 있다.
주식처분명령을 받을경우 주식보유자는 즉시 해당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수 없게 된다.
이와함께 고의적으로 위반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이상의
벌금을 물릴수있어 이 조항의 발동여부도 관심을 끌고있다.
공정거래위는 이번 조사대상기업중 기한내에 초과출자분을 해소한
그룹에 대해서도 사후관리를 엄격히 할 방침.
특히 해소시한인 지난 3월말에 임박해 보유주식을 매각한 기업들이
보유주식을 위장분산시킨 사례가 있을것으로 보고 이들 기업의
주식이동상황을 수시로 파악키로 했다.
이와함께 현재 순자산의 40%로 되어있는 출자총액상한을 30%수준으로 낮춰
타기업출자제한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대기업그룹에 대한 출자총액제도가 도입된것은 5년전인 지난 87년.
정부는 87년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면서 대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은
순자산액의 40%이상을 국내 타회사 주식취득을 위해 출자할수 없도록
규정했다. 연중 한때라도 출자총액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엔 법위반으로
적용된다.
다만 법시행일로부터 5년이내에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그룹에 속한
회사가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시행일로부터 5년후인 92년 3월말까지
출자한도이내로 줄이도록 경과규정을 두었다.
이에따라 지난 3월말까지 초과지분을 해소치못한 기업집단은 이번에 첫
제재조치를 받게된 것이다.
그동안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그룹은 매년 타회사출자총액을
줄이거나 순자산총액이 늘어남에따라 순자산액대비 출자총액비율이 87년의
43.6%에서 32.7%(89년) 32.1%(90년) 31.4%(91년)등으로 낮아졌다.
<박영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