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현재 여신관리규정상의 주력업체제도를 주력업종체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13일 회장단회의를 열고 계열별 업종전문화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로 도입한 주력업체제도가 주력업체대출금에 대한
사전심사및 사후관리등 행정지도의 강화로 도입취지를 살리지못하고 있다고
지적,이같이 주력업체제도를 고쳐야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날 주력업체제도 중간점검과 정책과제검토를 통해
여신관리제도를 폐지하는게 마땅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우선
주력업종제도로 전환,계열당 주력업체수를 5 10개정도 지정할수 있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현재는 계열당 주력업체가 3개이하로 제한돼있다.
전경련은 또 주력업종에 포함된 업체에 대해서는 기업투자나 부동산취득에
따른 자구노력의무도 완전히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주력업체제도가 겨냥하고 있는 업종전문화와
관련,세계유수기업에 비해 기술수준이 낮고 이익이 적은 국내
산업구조에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융부문의 각종규제가 많은 상황에서 정부주도로 업종전문화를
유도하는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오히려 기술개발능력을 높이고 국제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업종다각화를
인정해야 한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