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씨의 유서를 대필해 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단체 총무부장 강기훈피고인(27)의 무죄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함세 웅신부)는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이
유서글씨와 유사한 숨진 김씨의 흘림체 글 씨를 확보하고도 이를 발표하지
않은채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공대위측은 이날 유서대필논쟁이 한창이던 지난해 5월 13일께 서울지검
강력부 남기춘검사등 2명이 김씨가 근무했던 경기도 철원부근의 모
군부대를 찾아가 김씨가 소속돼있던 의무대 선임하사 서기선씨(91년 12월
예편)의 수첩에서 김씨가 쓴 흘림 체 글씨를 발견, 이를 뜯어 수거해
갔으나 `유서의 글씨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유서 사건 수사기록에서 빼고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