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악구 신림6동에서 대학당약국을 경영하는 홍종록씨(46) 등
약사 10여 명은 14일 무허가건물 밀집지역의 무허가건물에 개설된 약국이
문을 닫거나 다른곳 으로 옮겨갈 경우 재개발사업이 이뤄질 때까지 다른
약사가 그 자리에 새로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줄 것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청원서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청원서에서 지난 66년 10월7일 발효된 서울시의 무허가건물에
대한 의약 품 판매업소 허가지침에 따라 이들 건물에서도 약 2백여개의
약국이 개업했으나 75 년 6월3일자로 무허가건물내 신규약국 개설허가가
금지돼 그 전에 허가받은 약국이 문을 닫거나 이전하면 그 장소에 새로
약국이 들어설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