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12월말결산 법인들의 결산서류가 모두 접수됨에 따라
곧 재벌 계열사를 중심으로 대주주에 대한 과다한 현금대여 등 재무관
리규정 저촉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13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5백28개 12월말결산 법인가운데 이날 현재
부도등으로 주주총회를 열지 못한 14개사를 제외한 5백14개사의 감사보
고서 및 재무제표 등 결산서류가 감독원에 모두 접수됐다.
증권감독원은 이에 따라 빠르면 이달 하순부터 이들 각종 서류를 토
대로 기업들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상장법인재무관리규정을 제대로 지
켰는지의 여부를 정밀분석키로 했다.
증권감독원은 이번 조사에서 주총의 승인을 받지 않고 대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을 자기자본의 20%를 넘게 제공한 기업을 중점적으로 가려내기
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