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보행질서위반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
을 벌여 차도 무단행단자 등 모두 2만5천8백10명을 적발, 5천-8천원씩
의 범칙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위반자를 내용별로 보면 차도 무단횡단이 1만6천7백76명으로 전체의
65%를 차지했으며 보행신호등 위반 3천8백73명(15%) ,차도보행 2천8
백39명(11%),육교나 지하도가 있는 곳에서의 무단횡단 2천3백22명
(9%) 등이다.
경찰은 육교나 지하도가 있는 곳에서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사람
에게는 8천원,횡단보도가 아닌 곳을 건너거나 보행신호등을 위반한
보행자와 6세 미만의 어린이를 도로위에 방치한 보호자에게는 5천원씩
의 범칙금을 물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