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10일 밤 분당신도시 시범단지아파트 입주자 거주실태에 대한
기습 단속을 실시, 당첨자가 입주하지 않고 전세를 내준 1가구를 적발했다.
이날 적발된 아파트는 시범단지 한양아파트 3백21동 1506호(61평형)로
당첨권 취소조치가 취해졌다.
이날 단속은 그동안의 조사결과 실수요자입주가 불분명한 1백20가구를
대상으로 했으며 단속결과 당첨자가 실제 입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75가구
였고 나머지는 계약위반 1가구 <>직계존비속 거주 9가구 <>일부 전세 5가구
<>계약자 입주후 매매 및 전대 9가구 <>입주자 부재 21가구 등으로 나타
났다.
건설부는 계약위반한 1가구의 당첨권취소외에 계약자가 일단 입주한
다음 매매 및 전대한 9가구에 대해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 양도소득세
포탈 가능성을 막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