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부 조원일대변인은 11일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지난
1월30일 서명한 핵안전조치협정을 10일자로 발효시킨 것을 환영한다
고 말했다.
조대변인은 이날 북한의 핵안전조치협정 발효에 대한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우리는 북한이 핵안전조치협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보유하고있는 모든 핵물질과 시설내용을 IAEA에 성실히 신고하고 조속
히 핵사찰을 수락함으로써 비핵확산조약 (NPT)당사국으로서의 의무를
완전 이행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