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특수대는 11일 무허가 식품공장을 차려놓고 칡즙을 제조해
서울시내 목욕탕과 다방 등지에 판매, 1억5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김용재씨 (30.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339의1) 등 3명을 붙잡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 법 위반(무허가식품 제조, 판매)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0년 10월17일부터 서울 강동구 성내동
465의13 유 원연립 지하실에 칡즙 제조시설을 설치해 놓고 칡즙을 생산,
그동안 서울시내 목욕 탕, 다방 등지에 팔아 모두 1억5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