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획원 약관심사위원회(위원장 손주찬학술원회원)는 11일
한국소비자보호원 의 청구를 받아들여 토개공이 사용하고 있는
단독주택용지 분양약관 가운데 소비자 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돼있는
조항들을 모두 무효화시키고 이를 즉각 시정토 록 권고했다.
약관심사위는 토개공이 계약체결을 이행하지 않거나 토지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1천3백만-1천8백만원의 분양신청예약금을
매도인에 귀속토록 한 조항과 관련, "투기목적 등 부정당첨자 이외의
매수인에게 까지 예약금을 몰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이를 무효라고
평결했다.
또 해약시 총 매매대금의 20%를 해약금으로 간주하여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한 조항도 해약금으로서의 계약금은 통상 10%인 점을 감안, 무효라고
지적하고 해약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도 해약금 이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의무를 매수인에게 지우지 못 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