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김영일부장판사)는 10일 현재현 동양그룹회장등
가족4명이 서울강남세무서장과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등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현회장등은 지난86 88년 동양시멘트 동양증권 동양제과등에대한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국세청에의해 위장증여사실이 적발돼 세금이
부과되자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부동산소득 근로소득 주식배당소득등으로
동양시멘트등의 주식을 취득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식취득자금은 이양구
전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된다"고 패소판결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