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가 지난 78,79년 제주중문관광단지내 호텔부지 매각대금조로
(주)대우로부터 받은 선수금 3억원을 대우측에 되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5부(재판장 조용무부장판사)는 10일 (주)대우가
한국관광공사를 상대로 낸 선수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원고 대우측은 지난 78년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가 분양하는
중문관광단지내 1만4천6백여평을 사기로 예약하고 3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대우측의 자금사정으로 해당부지가 제3자에게 넘어가고 90년말
원고회사가 다른 호텔예정부지를 관광공사측에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대우측이 맡긴 3억원은 사업대상 부지의
분양이 있을 경우 매각대금의 일부를 충당키 위한 것이었으므로 토지분양이
없었다면 피고는 선수금을 돌려줘야 마땅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