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제약회사측이 자체기준에 의해 만들어 오던 에어졸제에 대해
앞으로는 약전상의 규격과 제조기준이 엄격히 적용돼 약품으로서의 안정성
과 유효성이 높아지게 됐다.
보사부는 10일 피부에 뿌리는 물파스류와 살충제 등 에어졸제의 성분과
함량을 비롯, 제조규격 및 기준의 추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대한약전''
개정안을 확정했다.
지난 87년의 5번째 개정에 이어 5년만에 다시 개정된 대한약전에는
이와함께 안 전성 검사가 끝난 신규의약품 1백12개 품목과 일반시험법 5개
항목이 추가등록됐다.
약품별로 보면 무기.유기약품 분야의 경우 재등록이 5백22개 품목,
추가등록이 1백18개, 삭제품목이 21개이며 항균항생제 부문에서는 재등록이
1백56개, 추가등록 과 삭제가 각각 8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