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는 9일 현행 법정의무고용제도는 산업현장에서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거나 사업체에 지나친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분야별로 기준을 완화하거나 업체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당국에 건의했다.
무협은 경제기획원 재무부등 8개정부부처에 제출한 건의문에서 환경보전
산업안전 보건위생분야의 각종 법령은 일정한 사업장에 대해 관련분야의
특정자격소지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하고 있으나 이들 의무고용규정은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생산현장에서의 실효성이 의문시되거나 사업체에
지나친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무협은 구체적으로 관계법령은 환경보전 산업안전 국민보건 에너지
품질관리등의 분야에 걸쳐 12개법령으로 19종의 각종 자격소지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자격증 소지자가 부족하고
그나마 근무조건이 좋은 대기업을 선호해 지방에 있는 중소업체들은 사람을
구하기 어렵고 이직도 잦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심한 경우 자격증 소지자의 명의만 빌리는 편법이 동원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하며 법정의무를 빌미로 자격증 소지자가 경력과 능력
서열을 무시한 무리한 임금을 요구해 각사업장에서 인사및 노무관리에
어려움을 야기시키는 경우도 많다고 무협은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