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서도 음식판매 올 하반기부터 대중음식점 다방업등 식품접객업의
업종분류가 폐지돼 다방에서 간이음식을 팔수 있고 대중음식점과
제과점에서도 커피등 차종류를 판매할수 있게 될것같다.
보사부는 9일 이같은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시행령을 개정키위해 내주중
정책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보사부가 추진중인 식품접객업 개선방안에 따르면 종업원없이 고객이
노래만 부를수 있게하는 업종(속칭 노래방)을 신설하고 대중음식점업으로
분류돼 영업을 해오던 카페업을 유흥업종에 포함시키기로했다.
카페영업이 유흥업종으로 전환되면 상업지역에서만 영업이 허용되고 기타
지역에 위치한 업소는 음식만 제공하는 대중음식점영업만 해야한다.
또 현행 식품위생법은 다방과 대중음식점의 업종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나 이를 폐지,간단한 식사나 차를 서로 팔수 있도록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