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택건설부장관은 9일 국내 대형건설업체들에 대해 올해 근로자 임금
인상률을 총액기준 5% 이하 수준에서 조기 타결해 줄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서장관은 이날 오후 건설부대회의실에서 열린 올 임금교섭중점관리 대상
건설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각 업체가 적극적인 자세로 근로자들과
협상을 추진, 임금인상률을 5%이내에서 타결함으로써 그룹내 다른 계열기업
들에 그 효과를 확산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앞으로 임금교섭 중점관리 대상업체로 선정된 건설업체들의 임금협상
타결 상황을 점검, 총액기준 5% 이내 인상업체에 대해서는 세제, 금융 및
정부의 인허가 업무에서 우대 조치를 취하고 5% 초과 인상업체에 대해서는
금융 및 세제상의 제재조치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