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준대법관)는 9일 (주)건양기업운수
해고근로자 채달기 씨(서울 성동구 성수동 2가 36의 142)가 이회사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노조위원장선 거 무효확인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조합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노조측 이 원고에게 노조위원장
입후보등록을 위한 서류교부를 거절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 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로부터 해고당했다 해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내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었다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서만이 아니라 해당 노동조합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도 유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따라서 회사측의 해고처분 때문에 채씨가 조합의
위원장이 될 수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채씨의 후보등록을 거 부한채
치루어진 위원장 선거는 무효"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