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아버지가 우리나라 사람인 자녀만 우리 국적을 취득할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어머니만 우리나라 사람이라도 그 자녀들이
우리 국적을 얻을수 있게 된다.
또한 해외에서 출생해 이중국적을 갖게 된 사람의 경우 만20세가 되면
자신이 갖고 있는 두 국적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한다.
법무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적법 개정법률안"을 마련,
입법 예고하고 오는 24일 이에 관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우리나라가 지난 90년 4월 가입한 국제인권규약중
`시민적. 정치적 권리보장조항(3조)''과 `아동 국적취득 보장조항(23조)''을
반영, 국적취득에 서의 양계혈통주의및 국적선택제도 등을 도입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