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9일 국비유학생들이 특정국가에 편중되는 것을 막기위해 유학
대상국을 지정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안
을 심의, 의결했다.
이 개정령안은 자비 또는 국비로 유학을 인정받은 사람이 유학인정 취소,
국비 장학금 지급중지 또는 환수조치를 받을 경우 대상자에게 의견진술기회
를 부여함으로써 유학생들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체코와의 투자증진협약안을, 체코및 불가리아와의 이중과
세방지협약안을 각각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