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는 112범죄신고에 대해 경찰이 신고자의 발신전화번호와 위치등을
즉시 알아내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자교환기의 발신자추적
정보를 경찰에 제공할 것을 검토중이다.
송언종 체신부장관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범죄신고
에 대해 발신자의 전화번호와 위치정보등을 교환기에서 제공토록 해달라는
협조요청을 받고 현재 관계기관의 의견을 조회중"이라고 밝혔다.
송장관은 112신고전화에 대해 전자교환기의 발신자추적기능을 이용하면
신고자가 다급한 상황에서 범죄현장의 위치를 밝히지 못할 경우등에 효과적
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장난전화방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체신부는 그러나 이런 경우 법적으로 보장된 통신비밀을 침해할 가능성도
있다는 일부 우려가 있어 현재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해 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