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8일 집을 5채나 갖고있으면서도 한채만 있는것처럼 속이고
분양아파트를 신청,당첨된 김원규씨(49.회사대표.대구시 중구 서야동 126-
1) 등 아파트부정당첨자 31명을 적발,주택건설촉진법 위반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이들의 명단을 대구시에 통보,해당주택회사로 하여금 당첨을 취소토
록 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등 22명은 집을 2채이상 갖고있으면서도 한채만 있는
것처럼 가장해 분양아파트를 1순위로 신청 당첨됐으며
김팔경씨(46.컴퓨터학원장.대구시 수 성구 범어2동 48-30)등 5명은 집이
있으면서 무주택세대주인 것처럼 아파트분양을 신청,우선 공급받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