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파괴물질로 알려진 CFC(염화불화탄소)의 대체물질 개발여부가
국내산업계의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규제대상인 기존의
CFC물질과 선진각국에서 개발된 대체물질에 대한 독성비교검토 결과가
알려져 크게 관심을 끌고 있다.
더구나 최근 한국이 CFC 생산 및 사용규제를 내용으로 한 ''몬트리올의
정서''에 가입한 가운데 울산화학이 CFC대체물질을 개발하는데 성공, 대체
물질 개발국대열에 합류한데 이어 미국, EC등이 CFC규제조치를 앞당기자고
주장하고 있어 더욱 주목되고 있다.
환경처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기존의 CFC물질들은 오존파괴지수(ODP)가
높은 반면 일반적으로 인화폭발의 위험성이 적고 열안전성이 뛰어나며
<>인체에 무해하고 환경오염이 없으며 <>화학적으로 안정돼 있고 부식성이
없는 한편 건조가 빠르며 <> 선택적 용해력이 탁월하고 소화능력이
떨어지지 않으며(할론의 경우) <>질식성이 없고 전기화재시에도 사용이
가능한 것(할론)으로 밝혀졌다.
이에 반해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새로 개발됐거나 개발중인 대체물질들은
성능은 논외로 치더라도 오존파괴지수는 기존물질의 10-50%에 불과하지만
전반적으로 독성이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현재 가장 널리 알려진 CFC대체물질 중 하나인 ''HCFC-141b''은
동물의 심장에 자극을 일으키는 성질(심장감작성)이 강하고 또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성질 (변이원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또다른 대체물질인 ''HCFC-123''의 경우 시궁창쥐(수컷)에 대한 실험결과
심장감 작성과 변이원성은 음성으로 나타났으나 양성종양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H CFC-132b''는 농도가 높을 경우 생식활동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독성을 함유하고 있 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작업장허용농도에 있어서도 HCFC-141b와 HCFC-123은 각각
1백ppm으로 CFC-114와 CFC-115의 1천ppm 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밝혀져
대체물질 생산공정에서의 독성물질 유출 가능성에 대한 안전관리가 보다
강화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환경처 관계자들은 일부 선진국회사들이 개발을 서두른 나머지 대체
물질에 대한 만성독성 결과가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시판에 착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하고 그러나 영국의 ICI사와 같이 대체물질
개발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독성실험결과가 나올때까지 판매를
보류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할론의 대체물질로 검토되고 있는 이산화탄소도 인체독성
등으로 역시 사용이 보류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시평 환경처유독물관리관은 현재의 상황으로 볼때 전세계적인 추세가
CFC물질 규제로 나아가고 있는 이상 <>보다 완벽한 대체물질 개발
<>대체물질 사용시 독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후속기술 개발 <>대체물질생산
작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 대한보다 강화된 안전관리대책 <>독일과
같이 CFC물질의 전면금지까지 기존의 CFC를 회수.재사용하는 기술의
개발에 보다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울산화학에서 개발한 ''HCFC-22''는 오존파괴지수가 0.05(기존의
CFC-1 1과 12는 1.0)로 대기중에서의 수명이 15년이며 이 역시 많은 양을
사용하면 오존층이 파괴되므로 단기간의 임시대체물로 적합하다고 전문가
들은 지적했다.
대체물질의 독성여부와 관련,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산하 CFC
대체기술센터 연구소장인 이윤용박사는 대체물질의 이같은 독성함유사실은
최종적으로 입증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개발회사들이 간헐적으로
발표해온 중간결과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박사는 현재 대체물질의 독성 및 환경조사를 위한 기관으로 대체물질
개발회사들이 콘소시엄형태로 구성한 PAFT와 환경영향조사(AFEAS)가 있다
면서 PAFT는 현재 독성실험을 5단계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88년
개시한 제1단계검사가 금년 말에 완료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현재 진행중인 1단계에서는 주로 HCFC-134a와 123등 두종류에
대해 집중돼 있다면서 이들의 독성여부는 최종결과가 나와야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하고 그러나 현재 세계각국회사들이 개발중인 대체물질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고 독성입증 기간도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독성유무에 대해 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