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지난 3월말 현재 수입신청된 외국식품중 40여개 품목 1백27
만8천여 달러 어치가 국내 규격기준 위반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 반송 또는 폐기처 분된 것으로 밝혀졌다.
보사부 국립부산검역소가 8일 발표한 금년도 1/4분기 부적합 수입식품
현황에 따르면 부적격 판정을 받은 수입식품에서는 포름알데히드를 비롯한
발암성분과 타르 색소 등 허용외 첨가물이 대량으로 검출됐다.
특히 (주)해태음료가 브라질에서 수입하려던 농축오렌지주스
4천7백70여Kg(수입 가격 미화 9천2백여 달러 상당)에는 물이 혼합되거나 빈
드럼인 경우도 나타났으며 동양무역측이 일본에서 들여오려던 단무지
5종에는 국내에서는 식품첨가물로 허용이 안된 적색 104호.105호, 황색 4호
등의 타르색소가 들어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