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건축물에 딸린 지상과 지하주차장의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일제 단
속을 벌인다.
오늘부터 오는 20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단속에서는 부설주차장에 상품을 쌓
아놓거나 창고로 사용하는 경우, 음식점 등으로 지하주차장의 용도를 불법으
로 변경한 경우, 고장난 주차기를 방치한 경우 등에 대한 현장조사가 실시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