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이유주부장판사)는 6일 의료법인 성심의료
재단(대표 윤덕선)이 (주)대한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치료비 청구소송에서 "교
통사고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급시 보험회사가 관행을 이유로 병원측의 청구
액보다 낮은 액수를 지급해서는 안된다"며 "보험회사측은 원고에게 1천5백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한화재보험측은 의료기관의 보험환자에 대한 치료
비는 보험회사가 병원의 청구액전액을 무조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부상정도를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관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법률상 근
거가 없다"고 밝혔다.
성심의료재단측은 지난 89년5월 교통사고환자 서모씨의 치료비 8천2백만원
을 대한화재보험측에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이를 심사한뒤 "너무 높게 책정
됐다"며 6천7백만원만 지급하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