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5백86개 음식.숙박.서비스업소 대상 ***
국세청은 지난해 2기분(7-12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금액이 사후심리기준
대비 70% 이하인 업소 가운데 유흥업소 30개를 선정, 특별세무조사에 착수
하는 등 모두 5백86개 소비성서비스업소에 대해 각종 세무조사와 특별
단속을 벌인다.
특별세무조사를 받는 업소외에 전국의 3백56개 소비성서비스업소가
입회조사 대상으로 선정됐고 그밖에 2백여개 업소가 각종 세법위반행위
단속대상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음식, 숙박, 서비스업종은 근로소득자나 제조업등에
비해 과세자료 노출정도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분석돼 업종간, 소득종류간
세부담 불균형을 시정함과 동시에 투자 및 소비구조의 건전화를 유도
한다는 차원에서 이들 소비성 서비스업소에 대한 세무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최근의 총선 영향등으로 다소 이완된 사회분위기를 틈타 사치.
향락성 소비 풍토가 재연될 소지도 있다는 판단아래 이들 업종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세무관리를 크게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별세무조사를 받는 30개 유흥업소는 수입금액 신고액이 사후심리기준
대비 70 % 미만인 업소 가운데 종업원 수가 상대적으로 많고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 영수증 발행실적이 극히 낮은 불성실한 업소들이다.
국세청은 업소의 규모에 따라 5-10명을 1조로 편성된 조사반을
투입,수입금액 탈루는 물론 사업주와 그 가족의 부동산 투기여부및
관련사업체에 대한 탈세 여부 등을 과거 5년까지 소급해 정밀 추적할
방침이다.
특별세무조사는 4월초 각 지방청별로 착수됐는데 지방청별 조사대상
업소 수는 서울청 15개, 부산청 7개, 중부청 5개, 대구, 대전, 광주청
각각 1개 등으로 되어있다.
입회조사는 사후심리기준 연간 외형이 1억원 이상의 중규모 업소
가운데 수입금액 신고액이 사후심리기준 대비 80%(유흥업소는 70%) 미만
업소들이 선정됐다.
3백56개 입회조사 대상업소를 지방청별로 보면 서울청이 1백69개
업소로 가장 많고 중부청 60개, 부산청 64개, 대구청 28개, 광주와
대전청이 각각 18개 및 17개로 되어 있다.
국세청은 입회조사 대상 업소에 대해 올해 상반기중 4회 이상 입회조사를
실시, 수입금액 탈루여부를 가려낼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수입금액 신고액이 사후심리기준 대비 70% 미만 업소 가운데
특별 세무조사와 입회조사 그리고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업소 가운데 2백 여개를 선정, 이들 업소에 불시에 단속반을 투입하고 장부
비치, 신용카드 및 금전등 록기 사용현황등을 점검, 세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한해동안 1백30개 업소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해 1백11억원을 추징했고 6백51개 업소에 대해서는 입회조사를 했으며
세법위반행위 단속 결과 11개 업소를 허가취소하고 90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등의 제재조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