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창기 은행감독원장은 6일 현대전자의 은행대출금 용도외유용문제와
관련, 현대전자측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현대전자의 대출금이 정주영국민
당대표등에게 유용된 것이 분명하다며 주거래은행인 외환은행의 최종확인
을 거쳐 당초방침대로 현대전자에 대한 주력업체선정취소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황원장은 이날오전 한은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력업체에 대한 은
행대출금은 해당회사의 경쟁력강화와 업종전문화를 위해서만 사용돼야 하며
이에따라 여신한도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신 주력업체 대출금은 주거래
은행의 특별사후관리를 받는다고 지적하고 은감원이 현대전자의 당좌대출금
48억3천만원이 유용됐다고 밝힌 것은 "당좌대출금 본래의 사용목적인 기업
운영자금으로 쓰여지지 않고 정주영씨등 사외로 지급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황원장은 또 현대전자는 정주영씨등이 종업원에게 매각한 현대중공업등
여타 현대계열사 주식매각대금 입금분을 돌려준데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경우에도 동매각자금은 현대전자소유주식의 매각자금이 아니므
로 현대전자계좌로 입금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매각주식의 소유주가
현대전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면 별도계좌에 입금후 지급하는 것이 회계처
리원칙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