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분당과 일산 신도시에 국영기업을 비롯한 이른바 "공공청사"
의 이전을 허용키로 함으로써 그동안 추진해온 수도권집중 억제시책에 차질
이 예상되고 있다.
6일 건설부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국영기업등의 사옥
을 수도권지역에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것을 금지해왔으나 최근 국무총리
훈령제정을 통해 서울에 소재하는 이들 "공공청사"가 분당 또는 일산신도시
로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그동안 수도권집중억제를 위해 견지해
온 기존 방침을 포기한 것으로서 정책의 일관성을 결여, 수도권집중억제
정책의 의지약화로 인식되고 있는 동시에 집중의 가속화를 유발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