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여신관리규정에 따르면 은행대출금이 많은 순서로 30대계열기업군에
속해있는 기업들은 은행대출금을 일정비율이상으로 쓸수 없도록 한도관리를
받고있다. 이같은 규제가 대기업의 여신편중을 완화하기위해 필요하면서도
한편으론 자금공급을 제한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강화에 장애가 되는 면도
있어 정부는 작년 6월부터 여신규제를 받지않는 주력업체제도를 도입했다.
주력업체로 선정되면 제도상으론 아무런 제한없이 은행돈을 빌려 쓸수
있다. 또 주력업체는 여신관리대상계열기업들이 투자나 부동산취득때
반드시 해야하는 자구노력부담에서도 부분적으로 벗어날수있다.
주력업체는 계열당 3개씩 인정된다. 제조업의 경쟁력강화와 업종전문화에
기여할수 있는 기업을 주로 선정한다. 선정방법은 해당업체에서
주거래은행에 신청하면 주거래은행이 재무상태 수익성 성장가능성등을 따져
제조업위주로 결정한다. 현재 30대계열의 주력업체는 76개. 주력업체를
3개미만으로 지정받은 계열은 4월15일까지 추가신청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