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각 시도별로 독자적인 지역개발계획을 세우도록하고 이를 종합
조정키 위한 별도의 상설기구를 대통령,또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5일 사회간접자본투자기획단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른 개발공약의 남발을 막아 일관된 지역개발정책을 추진하기위해 지방
자치단체가 정부의 5개년계획을 토대로 종합적인 지역계획을 수립토록하는
"지역계획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위해 지역균형개발관련 특별법을 제정,빠르면 93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