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는 92년도 기술선진화 중소기업 선정을 위한 신청을 오는 6일부터
이달말까지 공업진흥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 생산기술연구원을 통해 접수
한다.
기술선진화 중소기업으로 선정되면 기술개발자금을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으로 우선 지원하고 연구및 기능인력은
병역특례혜택을 받을수있게 된다.
또 중소기업 기술지도기관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종합적인 기술지도를
실시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외국인 전문기술자 초빙비용을 보조받을 수도
있다.
신청대상 자격은 매출액대비 기술개발(R&D)투자비율이 5%를 넘고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한정된다.